2014년 11월 27일부로 퇴사를 위하여 10월 27일에 미리 퇴직서를 회사에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전달하는 퇴직서의 사본을 보관하려고 하는데 그냥 두 장 뽑아서 둘 다 작성하여 한 장 보관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2. 퇴직서에 11월 27일까지 할 것이다.라고 적어서 제출할건데 현재 제가 오늘 당장 퇴사하여도 박수치고 좋아할 만큼 직장에서의 큰 비중은 없습니다. 만약 제가 말한 날짜 이전에 나가라고 회사측에서 압력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거죠? 제가 원하는 날까지 배째라하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관두라고 하면 바로 관둬야 하는건가요? 관두라고 해서 관두면 이게 부당해고가 되는건가요?
3. 만약 2번의 상황이 부당해고라고 했을 때에..제가 다른 게시물에서
만약 귀하가 7월 1일을 사직일로 정해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를 통보했음에도 사용자가 귀하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근로계약종료를 통보했다면 이는 해고가 됩니다.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할 것이며 내용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이런 글을 보았는데 해고의 정당성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부당해고가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한 상황이 되는건가요?
4. 만약 2번의 상황에서 제가 원하는 날까지 근무를 할 경우에 잔업을 하라고 하면 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사수는 계속 저에게 잔업하라고 잔소리하는데 현재 저는 잔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안해서 크게 납품이 늦어지거나 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별로 비중이 없어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