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하이 2014.10.22 10:18

3개월 분만휴가 대체로 근무한지 5일째 되는데요

기존 하던 일과도 업무 차이가 크긴하지만,  성격적인 면에서 너무 안 맞는것 같아서요

심적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 싶습니다.

기존에 계시던 분은 지금 안계셔서 제가 나가기 전 제 후임이 와야 할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면 뭐 어떻게 해야 하는게 맞나해서요.

그리고 의복이라 신발 등 제 것으로 다 맞춰주셨구요 회사 아이디며 사번도 다 나온상태.

지금 여기서 그만 퇴직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 . ;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8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은 사업주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시고 사직의 의사를 최대한 빨리 표시하여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사용자는 이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직의 의사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술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되 귀하가 이직전 근로제공에 대해 책임을 다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면 최악의 경우 사업주가 귀하의 사직을 거부하고 귀하가 사직을 강행하여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퇴직 시 임금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01.13 265
임금·퇴직금 고정 상여금 퇴직금 산정 및 통상임금 계산 1 2019.01.02 1334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관련 근로인정 및 퇴직금 1 2022.06.28 1445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계속근무자(동일현장), 1년미만 중도퇴사시 퇴직금 지급... 2023.08.29 1321
근로계약 고용센터에서 진정서는 안받다고 피보험자 확인 청구를 하라고 하... 2 2016.06.30 1023
고용보험 고용보험미가입 3개월 신고해도 되나요? 1 2020.11.09 931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입사 시점 1 2018.03.19 399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허위신고, 퇴직연금 미지급 등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1 2020.11.01 475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급 못하게 하려고.. 1 2013.11.12 1188
기타 계열사 합병시 보직변경 1 2019.02.20 586
비정규직 계약직의 퇴사 절차에 대한 규정에 대한 질문 1 2013.03.08 2684
근로계약 계약직의 경우 퇴사 의사 밝히는 시점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할 예정) 1 2021.02.15 4345
근로계약 계약직 중도 퇴사 1 2013.07.27 11313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중도 퇴사 2 2016.09.29 4429
해고·징계 계약직 계약만료 후 해고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1 2021.05.17 3476
»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 만료전 퇴사시에 대해서. , 1 2014.10.22 4561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내용관련입니다... 1 2013.09.13 1024
기타 계약서가 없는 프리랜서 계약 관계에서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가... 1 2022.08.26 1034
임금·퇴직금 계약서 상의 소급지불액 문의 드립니다. 1 2016.04.21 190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인한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수급 가능문의 1 2011.11.11 26095
Board Pagination Prev 1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