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곰 2014.10.22 12:14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해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중 한분이 정규시간 말고 연장근로시간에 조금씩 일찍 조퇴를 하자

빠지는 시간만큼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요? 포괄임금제라는게 약속된 근로시간의 이행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식에 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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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8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실연장근로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과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미실시에 따른 임금 공제를 하는 방식등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반드시 약정된 연장근로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정 또는 관례상 실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를 변경할 때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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