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에 사업장이 없는(사업자등록 무/법원등기 무)되지 아니한 외국법인(홍콩소재)과 근로계약(한국에서 동 외국법인을 위한 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몇년간 근무 중 입니다.

2 이 번에 전직을 하려고 본사(외국법인)에 퇴직금을 달라고 했는데 한국에 법적인 실체가 없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3 제가 알기로는(아는 지인에게 들은 바로는)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제가 비록 한국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했으므로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4 제가 한국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5 많이 바쁘실텐에 확인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8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의 사업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국내의 외국인 사업도 법령 또는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근기법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법무 811-26735)

    따라서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고용한 한국인과 외국인에게는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대법원 판례 1992.7.28, 91다41897)

     
    해당 외국법인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시되 해당 법인이 해외에 있는 만큼 사실관계 조사나 퇴직금 미지급사실의 확정 이후에도 지급청구를 강제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3개월됬는데퇴직금 못받았어요 1 2014.11.01 1059
비정규직 문의드립니다 1 2014.11.01 375
임금·퇴직금 월급제 연장근로수당 적용 1 2014.10.31 14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청구가능한가요 1 2014.10.31 640
해고·징계 실업급여 모의계산시 3개월간 급여입력 1 2014.10.31 5136
여성 육아휴직급여 계산시 통상임금이란? 1 2014.10.31 8408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설치관련 문의(위원선출 등) 2 2014.10.31 592
여성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비 산정에 필요한 통상임금 산출법... 2 2014.10.31 1678
임금·퇴직금 유급휴직후의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2 2014.10.31 3598
임금·퇴직금 계약직퇴사 후 재계약시 1 2014.10.31 903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일액 정정 및 그에 따른 초과금액 수령방법 ... 1 2014.10.31 5340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4.10.31 5693
휴일·휴가 퇴직 연차수당 1 2014.10.31 102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미수령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문의 1 2014.10.31 1408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83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퇴직일 및 급여 산정 1 2014.10.31 3068
임금·퇴직금 퇴사한후에 받은 성과 상여 평균임금 반영 방법 2 2014.10.31 1069
근로계약 연소근로자 문의 1 2014.10.31 41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 1 2014.10.31 1084
기타 첫 출근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여러생각을 한 결과 퇴사를 결정했... 1 2014.10.30 3350
Board Pagination Prev 1 ...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1448 1449 1450 145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