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H 2014.10.23 01:08

안녕하세요.

제가 다음달 11월 7일 날짜로 딱 3년 정확히 채우고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9월 말까지. 2년 8개월 일하고 나간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 회사사정이 어렵다면서 50만원만 준다고 하더군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나갈때도 똑같이 50만원만 준다고 할꺼 같아,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상담요청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 업계가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곳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3년동안 일하면서, 4대보험도 6개월정도 들었었는데, 그것도 회사가 다른회사에 돈을 갚지 않아, 회사를 폐업해버려서, 4대보험도 제대로 안들어가고, 6개월 들어가는 동안에도 보험료를 안냈다고 계속해서 집으로 우편이 왔었습니다. 사실, 6개월이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저희는 소개로 입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로계약서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일하는 동안 월급도 딱 한번. 20만원 올랐습니다.

사실 이것도 억울합니다. 일이라는 일은 다하고, 물론, 직업 특성상 주말에 못쉬고, 평일에 쉬지만, 주말에 일하는 급여도 제대로 못받았습니다.

근데, 퇴직금을 안줫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제가 일하는 업계에서는 다시는 발을 못붙이게 하더군요,

여러 지인들한테 물어보니.. 실제로도 거의 6~7년 지난 뒤에 아는 지인통해서 조용히 들어와서 일하고 잇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당하게 일을 했으니, 퇴직금은 당연히 받아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앞으로도 계속 하고 있는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퇴직금을 안주려는 회사가 너무 야속합니다!

아, 퇴직금을 퇴직한 즉시못받으면, 퇴사하고 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기간이 있다는데, 그 기간도 궁금합니다!

너무 두서없이 글을 적었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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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8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업계 특성상 사용자와의 법적 갈등이 추후 동종업계의 취업에 장애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해당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등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귀하와 같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법에 따라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부정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꼭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날(사직한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과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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