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ong84 2014.10.23 09:11

안녕하세요..

년차관련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입사2011/03/01 퇴사2014/10/18입니다.

저희는 회계년도기준으로 해서 년차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는지 해서요..

 

2011년도 3개사용

2012년도 3개사용/4개수당지급

2013년도 15개사용

2014년도10월까지 7개사용          

▶총32개(사용 및 수당지급완료)

 

회계년도기준 이나 입사년도 기준으로 하면 총 54개가 나오더라고요(이게 맞는건지 잘모르겟지만)

*회계년도의 경우:

-2012.01.01=11ea(15*9/12)(2011.03.01-2011.12.31)

-2013.01.01=15ea(2012.01.01-2012.12.31)

-2014.01.01=15ea(2013.01.01-2013.12.31)

-2015.01.01=13ea(16*10/12)(2014.01.01-2014.10.18)

*입사년도의 경우

-2012.03.01=15ea(2011.03.01-2012.02.28)

-2013.03.01=15ea(2012.03.01-2013.02.28)

-2014.03.01=15ea(2013.03.01-2014.02.28)

-2014=9ea(2014.03.01-2014.10.18)▶(16*7/12)

 

그래서 총54개에서 32개를 뺀 22개분의 년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되는건가요?

이게 틀리다면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올해 중도 퇴사했으니,, 2014년도 생성분은 월 만근시 1개씩 추가해서,, 이것도 지급하는게 원래는 맞는거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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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8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중간 입사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연도가 1.1~12.31인 사업장에 2011.3.1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방법


    2011.3.1~2011.12.31= 275일/365일*15일=11.3일(2012.1.1 발생)

    2012.1.1~2012.12.31= 15일 (2013.1.1 발생)

    2013.1.1~2013.12.31= 15일 (2014.1.1 발생)

    2014.1.1~2014.10.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발생하지 않음.


    해당 근로자의 전체 연차휴가 발생일수 41.3일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발생일 일수 

    2011.3.1~2012.2.28= 15일(2012.3.1 발생)

    2012.3.1~2013.2.28= 15일(2013.3.1 발생)

    2013.3.1~2014.2.28= 16일(2014.3.1 발생)

    2014.3.1~2014.10.18=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발생하지 않음


    해당 근로자의 전체 연차휴가 발생일수 46일


    따라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사업장의 연차부여 방식이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부여 방식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퇴직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연차휴가일수만큼 제외하고 연차휴가수당으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620, 2003.05.2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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