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임금체불로 인해 2013년11월31일날 퇴직후 회사가 소송과 사정이 어려워
밀린임금과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어제 전에 다니던 회사가 법정신청을 한다고 하더군요
법정신청을 하게되면 제 밀린월급과 퇴직금을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퇴직금이 상당한 금액이라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임금체불로 인해 2013년11월31일날 퇴직후 회사가 소송과 사정이 어려워
밀린임금과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어제 전에 다니던 회사가 법정신청을 한다고 하더군요
법정신청을 하게되면 제 밀린월급과 퇴직금을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퇴직금이 상당한 금액이라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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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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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청이라는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업장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사업장이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갔다면 퇴직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미지급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체당금 신청이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체당금이란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국가가 대신 3년치 퇴직금과 3개월분의 체불임금을 한도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추후 해당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법정관리 사업장의 경우, 법원으로 부터 회생개시결정이 나오고 나서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데, 체당금 신청을 위해서는 귀하가 고용노동부로 부터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채권이 있다는 점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생개시절차 이전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체불금품 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미지급 임금이 있다는 점을 확인증등으로 인정해 줄 경우 절차가 수월합니다.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에 대해 부인하거나 금액에 대해 귀하와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 귀하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시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이후 사업장에 대한 법원의 회생개시결정이 나오면 체당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