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유 2014.10.25 00:44
안녕하세요
콘도에서 룸메이드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 시작했을때 근로계약서 같은건 작성하지 않았구요
알바형태였습니다~

9시 30분 출근해서 한시간 준비하는시간을 갖고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시간은 10시 30분. 퇴근시간 6시
점심은 12시 30분~ 1시 30분입니다.

일급으로 45000원으로 일한 날을 계산해서
매달 10일에 월급받았습니다.

일주일에 몇번 쉬는날을 정하지않고 일이 없으면 쉰다던지
개인적인 일이 생기면 쉬는 날을 정했구요
일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한달에 5번만가고 나머지는 쭉 쉰적도
있고, 바쁜시즌에는 쉬지않고 11일정도 계속 일한적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6시 퇴근이 마음에들어 들어갔는데
바쁜성수기나 단체예약이 많은날은 연장근무를하는데
그 한시간,두시간 밥도 못먹고 계속 일하는게 너무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연장근무 너무 하기 싫은데 혼자 안한다고 가버리면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눈치보이고 미안하고ㅠ

그런데 쉬지않고 일주일 내내 출근해서 힘들게 일하고
연장도 해야하고
일 시작 시간도 10시 30분에서 30분 앞당겨 10시로 바꼈는데
이젠 연장하는날 저녁문제 때문에 9시부터 일을 시작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만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은 힘들지만 출,퇴근시간도 좋고 휴일을 자유롭게
쓸수있다는점때문에 해왔지만
출근시간이 점점 앞당겨지고 바쁠땐 쉬지도 못하고 연장하는게
싫어서요

근로계약서 작성한적없고 한달에 5번만 출근한적도 있고
보통은 18일~20일정도 일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주휴수당 같은것도 어떤가요??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03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전 9시 30분 출근에 오후 6시 퇴근,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가정하면 1일 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으로 한주 37,5시간의 근로가 최소로 발생합니다.

    당연히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휴수당 역시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몸이 아파 한달에 5일만 출근한 경우, 사업주가 허가하여 휴직 혹은 병가로 잔여기간을 처리한 것이라면 이는 계속근로기간의 단절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금액 산출 1 2014.11.11 181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 적용 1 2014.11.11 2191
임금·퇴직금 디스크재발로 인해 사직 1 2014.11.11 409
임금·퇴직금 경비직 2015년도 최저임금계산 2 2014.11.11 281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유류비 포함여부 1 2014.11.11 4613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적용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4.11.11 395
휴일·휴가 출장중 휴일에 특근처리가 가능한가요? 1 2014.11.11 360
임금·퇴직금 임단협소급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2014.11.11 493
여성 분만휴가중급여 1 2014.11.10 72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확인원 관련 1 2014.11.10 435
임금·퇴직금 임시직(계약직) 명절비 지급 관련 1 2014.11.10 1150
임금·퇴직금 휴업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2014.11.09 632
근로시간 야근과 근로장 이동을 강요합니다. 1 2014.11.09 736
근로계약 사직서 퇴사일자 1 2014.11.08 1294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4.11.08 697
근로시간 월소정근로 시간 계산 1 2014.11.08 7076
근로계약 사직서를 안받아주는 회사 어떻게해야할까요..? 1 2014.11.08 448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4.11.08 395
임금·퇴직금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할 경우 이전 기간과 전체로 통합하여 ... 2 2014.11.07 118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산정시 포함되는 상여금의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4.11.07 2113
Board Pagination Prev 1 ...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1448 1449 1450 145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