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들 2014.10.25 11:17

어린이집에서 일을하고있는 교사입니다.

9시출근하여 7시 퇴근으로 1년6개월간 근무을 하였는데...어린아이가 9시에 가는 애가 있어 앞으로

오후1시출근하여 9시퇴근을 하라하여 할수 없이 퇴직을 해야 될듯 한데

근무시간을 맞출수 없어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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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03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대가 바뀌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 하며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의 불리함이 있어 이를 근로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되는 경우를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근로조건의 불이익 하게 변경되는 경우로 근로시간대의 변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실제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고용센터에서 이러한 경우 실업인정을 해줄지 의문입니다.

    현재 실업인정이 가능한 사유는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근로시간대가 변경되어 근로시간이 기존보다 단축되어 급여액이 삭감되거나, 임금이나 성과급등이 삭감되는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근로시간의 조정으로 귀하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구체적 생활상의 불이익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가 규정한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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