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우차우 2014.10.27 11:02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국내에 관계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별개의 법인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 이동상에는 관계사와 통합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고 퇴직시 통합하여 전체 기간을 산정하여 퇴직하는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관계사간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책이 좀 변동되어 관계사 전적시 사직서의 제출과 함께 퇴직금을 주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퇴직금 지연 지급에 대한 연장 합의를 한 경우에도 지연이자는 퇴직일로부터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2. 관계사 전적시 퇴직금을 지급하면 최종적으로 그룹 차원의 관계사 통합 조직에서의 퇴직시에 근무년수가 불리하게 적용되어 이에 불이익하므로 당사는 최종 퇴직시에는 근무년수를 관계사간 모두 기산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면 최종 퇴직시 반영하여 지급한다는 합의를 한다면 향후에 지연이자를 지급하여도 무방할까요?(물론 지연이자에 다시금 연5%의 이자를 가산하여 향후 퇴직시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3. 상기와 같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저촉되는 벌칙이 있을까요?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금번 질문 또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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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03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본사의 관계사간 전적시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의 승계를 인정하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전적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실질적으로 퇴직금도 지급하기로 변경된 경우, 사업주가 해당 합의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소급하여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보고 법정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주가 지연이자를 인정하고 부담하겠다고 한다면 이를 해당 근로자의 실질적 퇴직시 지급하겠다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자가 이와 같은 합의를 할지는 의문입니다.


    3. 위에서 답변드렸듯,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전적에 따른 계속근로인정의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인 만큼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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