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르미 2014.10.27 11:28

9/24일 조퇴를 하면서 9/25 ~ 10/24 기간동안 병가를 냈습니다. 병가 기간이 끝나고 10/24~10/25 휴일이 지나고 나서

10/27 퇴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병가기간은 무급입니다.

퇴사날짜를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

9/24까지 근무를 했으니 9/24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병가기간을  포함해서 10/24로 해야하나요?

10/24로 퇴사일인 경우 퇴직금 계산할때는 병가기간도 포함해서 10/24까지 계산해줘야 하나요?

10/24까지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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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03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10월 27일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하였다면 퇴사일은 10월 27일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10월 27일 퇴사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귀하가 10월 27일을 퇴사일로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등을 근거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산정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허가를 얻은 병가의 경우 해당 기간과 급여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10월 27일자 퇴사의사를 받아들였다면 당연히 10월 27일 이전 3개월중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중 병가기간을 제외한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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