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존 2014.10.27 13:07

수고 하십니다. 임금에 대해 몇가지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저는 주간에 회사에 재직하면서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죠...

알바는 물건을 집하하여 정리하는 업무인데....벌서 1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사장이 어려워 월급이 1달반 밀렸고, 이번달 말이면 밀린 월급이 2발 반이 됩니다.

사업장에 직원은 다들 알바 형태이고 3명이서 작업을 매일 합니다.

여기서요...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장이 4대보험을 띠고 월급을 주는건 아닌거 같고, 퇴직금도 없다시피 직원을 부렸던거 같은데...

사장한테 밀린 월급도 퇴직금 다 받고 그만뒀으면 하는데. 그게 안될거 같기도 하고요..

노동청에 고발을 해서 받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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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03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점만 확인이 되면 퇴직금 지급 및 체불임금에 대해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제공사실과 근로제공 기간은 출퇴근 기록,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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