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과끝 2014.10.27 22:4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이제 10월28일이면 1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 1주일간 병가를 내고 오늘 10월 27일 야간 출근하고
조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위에서 이번달 말까지만 하고 그만 나오라고 말했다는겁니다. 병가를 낸 이유는 이 회사 들어오기전 다니던 회사에서 허리를 다친적 있거든요. 그게 다시 아파와서 병가를 내고 1주일간 치료 받았죠. 그런데 오늘 이런 말 들으니 황당하더군요. 그만 두더라도 올해까지는 한다고 말했었지만 지금 상태론 어쩔수 없군요. 그렇다면 병가도 어차피 근무일수에 적용되니 퇴직금은 받아도, 궁금한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 되는지 알고 싶군요. 이걸 신청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06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귀하에게 근로계약을 종료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귀하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할 경우 이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인정이 되며 이에 따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귀하의 사직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신고 할 때 귀하의 자발적 이직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소근로자 문의 1 2014.10.31 41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 1 2014.10.31 1084
기타 첫 출근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여러생각을 한 결과 퇴사를 결정했... 1 2014.10.30 3360
노동조합 지부장선거 1 2014.10.30 454
근로계약 직영매장의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1 2014.10.30 2066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주휴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0.30 708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문의 1 2014.10.30 425
산업재해 산재간병비 1 2014.10.30 3192
기타 기존회사에서 창업한 경우 기술관련 제한 1 2014.10.30 342
근로계약 도급법 관련 질의입니다. 1 2014.10.30 1923
고용보험 계약직 고용보험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0.30 1453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신청 1 2014.10.30 4126
비정규직 계약 관련 문의 1 2014.10.30 31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4.10.30 1415
임금·퇴직금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어디까지 ? 1 2014.10.30 3192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1 2014.10.30 999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방법 1 2014.10.29 47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3 2014.10.29 722
휴일·휴가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바뀌었을때 연차일수 1 2014.10.29 1047
근로시간 A/S 담당자의 휴일 근로 수당 및 시간 외 수당 계산 시 이동 시간... 2 2014.10.29 986
Board Pagination Prev 1 ... 1444 1445 1446 1447 1448 1449 1450 1451 1452 145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