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다닥 2014.10.28 11:40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제 가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 이며  연봉의 1/13 을 하여 예전에는 연봉계약이 끝나는 달에 퇴직금(1/13 금액)을 중간정산 하여 매년 받았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연봉의 12/13를 매월 지급받고, 1/13은 퇴직금으로 못닫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는 2년전 퇴직연금제를 도입한다고 사인 및 필요 서류작성 까지 마친 상태에서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못받은 이후 현재까지의 퇴직금 누적이 3년입니다.

퇴직금 충당금? 을 적립하는 것 같지도 않고, 더 미루어지면 감당하지 못할 금액으로 불어날 것 같아,,불안합니다. 지금도 자금사정이 안좋을것으로 알기에..

예전 다니던 회사에서도 파산하면서 급여/퇴직금을 못받은 적이 있는 터라,

노후보장을 위해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아는데,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을때 보다 사원들이 더 불안함을 느낍니다.

문의사항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모든 사업장이 법을 따르고 있나요?, 예전처럼 받을순 없나요?

퇴직연금제 가입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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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06 18: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br /><br /><br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이 아닌 이상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이후에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급여이기 때문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이외에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법입니다.<br /><br />따라서 사용자가 연봉액의 일부를 퇴직금 충담금으로 공제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만으로는 사용자의 행위를 위법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 <br /><br />퇴직연금 도입이나 퇴직충당금 명목으로 적립을 약속한바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 이에 대해 계약위반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br /><br /><b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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