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s02 2014.10.28 13:4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9개월 계약근무 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올때는 2년까지는 자동 연장이 될꺼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와 함께 일해온 계약직들은 모두 2년동안 자동연장되어 일해 온 관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관리자들은 어이없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계약직이 총 9명인데 9명을 모두 다시 뽑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1년이상 남은 사람만 지원하면 좋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8개월 근무가 남은 사람도 억울하게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근무한지 2개월이 된 사람도 다시 지원을 해서 3개월만에 면접을 봐야 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이러한 일을  바로 다음달에 채용 공고를 내고 실행하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저희는 너무 억울하고 9명 모두는 일자리에서 쫒겨난 기분입니다.

법적으로 저희 억울함을 보호해 줄 수는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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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06 2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br /><br />상담내용으로 짐작컨데, 2년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br /><br />해당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용자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없습니다.<br /><br />따라서 사용자가 구두상으로 약속한 2년의 근로계약 자동연장 없이 해당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새로운 채용절차에 응모하도록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라 보여집니다.<br /><br /><br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br /><br /><br /><br /><b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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