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방공룡 2014.10.29 03:31
질문을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1.회사가 세금체납으로 관할세무서에서 강제 폐업되어 진 상태입니다..
2.4대보험 가입인 줄 알고있었으나 근로자인 저는 산재보험만 미가입된 상태였고 회사는 산재가 가입된지는 모르겠습니다..전 18개월동안 근무하였고 200만원의 급여를 받았으나 급여는 모두 받은 상황입니다..
3.폐업직전까지 상시근로자수가300인이상이였으나 폐업당하기 몇달부터는 근로자가10명 정도였습니다..그것도 해당4대보험 가입 근로자는3명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위촉직들입니다~폐업직후 모두 나가고 퇴직금을 받을 실 근로자는2명만 퇴직금을 받을 사람들이고 아직 미지급상태입니다.
4.지금 현재 2달넘게 퇴직금을 미루고 있으며 저는 현재 (폐업/도산으로 인한 회사의 신고로)고용보험공단측에 등록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5.이럴경우 법원의 도산 결정이 나지않은 상태로 세금미납으로 강제폐업을 세무서에서 한 상태이나 사업자등록도 아직 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체당금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요건들이 참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놓은지라 무엇하나만 해당사항이 안되면 안된다고들 하니 답답해서 질의 드립니다..명확한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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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09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의 파산선고 이전이라면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임금체불로 진정하고 이후 사실상의 도산사실 인정신청을 하여 체당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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