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10월을 근무하고 퇴직하는데 2년치 년차는 다 사용하엿고 나머지 10개월의 연차계산을
회사 연차를 계산해줄수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림니다..이메일로 답변 보내주시면 더욱더 좋구요.
2년10월을 근무하고 퇴직하는데 2년치 년차는 다 사용하엿고 나머지 10개월의 연차계산을
회사 연차를 계산해줄수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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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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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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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청구가능한가요 1 | 2014.10.31 | 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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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휴직급여 계산시 통상임금이란? 1 | 2014.10.31 | 8406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설치관련 문의(위원선출 등) 2 | 2014.10.31 | 592 | |
여성 |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비 산정에 필요한 통상임금 산출법... 2 | 2014.10.31 | 16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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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계약직퇴사 후 재계약시 1 | 2014.10.31 | 90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일액 정정 및 그에 따른 초과금액 수령방법 ... 1 | 2014.10.31 | 5340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14.10.31 | 5693 | |
휴일·휴가 | 퇴직 연차수당 1 | 2014.10.31 | 1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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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 2014.10.31 | 632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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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한후에 받은 성과 상여 평균임금 반영 방법 2 | 2014.10.31 | 10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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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 1 | 2014.10.31 | 1084 | |
기타 | 첫 출근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여러생각을 한 결과 퇴사를 결정했... 1 | 2014.10.30 | 3350 | |
노동조합 | 지부장선거 1 | 2014.10.30 | 454 | |
근로계약 | 직영매장의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1 | 2014.10.30 | 2050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연차발생 연도 1년간을 모두 재직중이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근로기준법상의 예외조항을 들어 2년을 경과한 10개월에 대한 연차휴가발생을 주장하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발생 연도 전 기간을 재직해야 하며 이중 80%이상 출근율이 달성되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재직기간 1년에 대해 1일이라도 모자랄 경우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