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집사람이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집사람이 사업자를 내서 소득에 발생한 경우, 제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하고는 관련이 없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 저하고 집사람의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요?
금번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집사람이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집사람이 사업자를 내서 소득에 발생한 경우, 제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하고는 관련이 없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 저하고 집사람의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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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문의드립니다 1 | 2014.11.01 | 375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연장근로수당 적용 1 | 2014.10.31 | 148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청구가능한가요 1 | 2014.10.31 | 640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모의계산시 3개월간 급여입력 1 | 2014.10.31 | 5136 | |
여성 | 육아휴직급여 계산시 통상임금이란? 1 | 2014.10.31 | 8406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설치관련 문의(위원선출 등) 2 | 2014.10.31 | 592 | |
여성 |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비 산정에 필요한 통상임금 산출법... 2 | 2014.10.31 | 1678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직후의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2 | 2014.10.31 | 3598 | |
임금·퇴직금 | 계약직퇴사 후 재계약시 1 | 2014.10.31 | 90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일액 정정 및 그에 따른 초과금액 수령방법 ... 1 | 2014.10.31 | 5340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14.10.31 | 5693 | |
휴일·휴가 | 퇴직 연차수당 1 | 2014.10.31 | 102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미수령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문의 1 | 2014.10.31 | 1408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 2014.10.31 | 63283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퇴직일 및 급여 산정 1 | 2014.10.31 | 3068 | |
임금·퇴직금 | 퇴사한후에 받은 성과 상여 평균임금 반영 방법 2 | 2014.10.31 | 1069 | |
근로계약 | 연소근로자 문의 1 | 2014.10.31 | 41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 1 | 2014.10.31 | 1084 | |
기타 | 첫 출근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여러생각을 한 결과 퇴사를 결정했... 1 | 2014.10.30 | 3350 | |
노동조합 | 지부장선거 1 | 2014.10.30 | 454 |
귀하가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직)했다면 사업주에게 귀하의 퇴사에 따른 고용보험상실 신고시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것과 귀하가 실업인정을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로서 취득신고를 했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고용보험은 상실처리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