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첫째아이의 육아휴직중 둘째를 출산을하게 되는 경우의 조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알고있기로는.. 육아휴직중에 출산을 할 경우 휴직을 멈추고 출산휴가를 사용 하고, 이후에 둘째의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수있고,
그 뒤 첫째아이 육아휴직때 미처사용을 못한 나머지 기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맞는지 또는 처리 절차에 대해 상담요청 드립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첫째아이의 육아휴직중 둘째를 출산을하게 되는 경우의 조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알고있기로는.. 육아휴직중에 출산을 할 경우 휴직을 멈추고 출산휴가를 사용 하고, 이후에 둘째의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수있고,
그 뒤 첫째아이 육아휴직때 미처사용을 못한 나머지 기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맞는지 또는 처리 절차에 대해 상담요청 드립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이후 법인 상대 민사소송 관련 문의 1 | 2014.11.02 | 1688 | |
기타 | 근무조건 1 | 2014.11.02 | 291 | |
고용보험 | 제 경우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나요? 1 | 2014.11.01 | 1250 | |
임금·퇴직금 | 퇴사3개월됬는데퇴직금 못받았어요 1 | 2014.11.01 | 1059 | |
비정규직 | 문의드립니다 1 | 2014.11.01 | 375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연장근로수당 적용 1 | 2014.10.31 | 148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청구가능한가요 1 | 2014.10.31 | 640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모의계산시 3개월간 급여입력 1 | 2014.10.31 | 5139 | |
여성 | 육아휴직급여 계산시 통상임금이란? 1 | 2014.10.31 | 8415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설치관련 문의(위원선출 등) 2 | 2014.10.31 | 592 | |
여성 |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비 산정에 필요한 통상임금 산출법... 2 | 2014.10.31 | 1678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직후의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2 | 2014.10.31 | 3598 | |
임금·퇴직금 | 계약직퇴사 후 재계약시 1 | 2014.10.31 | 90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일액 정정 및 그에 따른 초과금액 수령방법 ... 1 | 2014.10.31 | 5346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14.10.31 | 5699 | |
휴일·휴가 | 퇴직 연차수당 1 | 2014.10.31 | 102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미수령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문의 1 | 2014.10.31 | 1408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 2014.10.31 | 63286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퇴직일 및 급여 산정 1 | 2014.10.31 | 3068 | |
임금·퇴직금 | 퇴사한후에 받은 성과 상여 평균임금 반영 방법 2 | 2014.10.31 | 1072 |
육아휴직의 절차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 14조의 4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4에 따라 1회에 한해 육아휴직의 분할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육아휴직은 1년 이내에서 근로자 필요로 하는 기간을 정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휴가로 종료된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잔여기간을 추가로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