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던샤론 2014.10.29 15:01
안녕하세요! 상담드릴내용이 잇어서 카톡드립니다~ 총직원 서른명 정도 되는 병원 원무과에서 14.05.26일에 입사해서 14.10.22일까지 근무햇구요
입사후 3개월은 수습이라는 명목하에 주6일
근무 햇습니다
수습이 끝나고 나서 3개월 만근 햇으니 연차를 세개 붙여서 여름휴가 갈수 잇게 해주겟다고 해서 휴가 3일 다녀왓구요
10.22일에 퇴사햇는데 월급에서 3일 휴가 간거를 제하고 주겟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1년미만 근무자는 1개월 만근 할시에 월차가 하나씩 발생하는걸로 알고 잇는데
원래 마지막 월급에서 본인이 쓴휴가를 제하고 받는게 맞는건가요?
혹시나 제하는게 아니라면 제가 법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따로 잇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0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인 2014년 5월 26일부터 퇴사일인 2014년 10월 23일까지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2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5월 26일~2014. 6.25일까지 1개월에 대해 만근시 1일, 7.25일까지 1개월에 대해 만근시 1일, 8.25일 까지 1개월에 대해 만근시 1일, 9.25일까지 1개월에 대해 만근시 1일등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중 귀하의 하계휴가 3일에 대해 사용자가 연차휴가로 3일을 공제하더라도 잔여 연차일 1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하계휴가 3일에 대해 초기 연차휴가로 대체한다고 정하고는 이후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않고 임금공제를 했다면 귀하가 적법하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4일에 대해 별도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3개월됬는데퇴직금 못받았어요 1 2014.11.01 1059
비정규직 문의드립니다 1 2014.11.01 375
임금·퇴직금 월급제 연장근로수당 적용 1 2014.10.31 14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청구가능한가요 1 2014.10.31 640
해고·징계 실업급여 모의계산시 3개월간 급여입력 1 2014.10.31 5136
여성 육아휴직급여 계산시 통상임금이란? 1 2014.10.31 8408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설치관련 문의(위원선출 등) 2 2014.10.31 592
여성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비 산정에 필요한 통상임금 산출법... 2 2014.10.31 1678
임금·퇴직금 유급휴직후의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2 2014.10.31 3598
임금·퇴직금 계약직퇴사 후 재계약시 1 2014.10.31 904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일액 정정 및 그에 따른 초과금액 수령방법 ... 1 2014.10.31 5341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4.10.31 5693
휴일·휴가 퇴직 연차수당 1 2014.10.31 102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미수령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문의 1 2014.10.31 1408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83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퇴직일 및 급여 산정 1 2014.10.31 3068
임금·퇴직금 퇴사한후에 받은 성과 상여 평균임금 반영 방법 2 2014.10.31 1069
근로계약 연소근로자 문의 1 2014.10.31 41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 1 2014.10.31 1084
기타 첫 출근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여러생각을 한 결과 퇴사를 결정했... 1 2014.10.30 3350
Board Pagination Prev 1 ...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1448 1449 1450 145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