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2014.10.29 16:3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몇해전부터 명절연휴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될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에 서면합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한 일도 없습니다.

사용자는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저런절차 필요없이 강제로 사용하게 할수있다. 라고 하며

또 회사측 노무사의 답변으로는 취업규칙에 명절을 휴일로 지정해놓지 않았으므로 문제될게 없다. 라고 합니다.

회사측에서 하는 저 이야기가 맞는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합의 또는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을 한후에 적용을 할수가 있는것인지요?

 

그리고 만약 사용자의 현 행위가 노동법에 위배된다면 그간 명절을 연차유급휴가로 갈음한것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청구

할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 제도가 도입된후 직원들은 줄기차게 부당하다고 면담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나 몇년째 묵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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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0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대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면합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경우 이는 합법적인 연차휴가의 대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명절을 유급휴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한 바 없다면 해당 명절을 유급휴일로 처리하고 이를 연차로 대체한 것에 대해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연차수당을 되돌려 받는다 하더라도 유급휴일로 정한바 없는 명절기간 유급에 대해 공제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는 상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해당 연차휴가의 대체제도의 무효를 주장할 필요는 충분한 만큼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의 문제를 제기하여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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