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주40시간, 월52시간을 연봉에 포함시켜 포괄역산임금의 방식으로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의 특성상 시간외근로가 많아 전부터 문제가 되었는데요.. 일단 맞는 계산법 문의좀 드릴께요


예) 대리  A씨

월급여: 3,042,083 원(외에 추가지급 임금없다고 가정)

기본급: 2,215,315원 / 시간외수당: 826,768원 으로 지급

1일 13시간씩 고정근무 시 지급하여야 할 시간외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한데요.


한달 30일의 경우(통상시급: 10,600원)

1. 일단위의 계산: 주12시간을 초과할수 없으므로(실제 6일근로/휴일수당 별도지급) 1일 2시간 포함으로 보고

     2시간 * 30 = 60시간*1.5배   -> 954,000원

2. 주단위의 계산: 주12시간 초과근로가 될수 없으므로  (13시간*5일) -  (8시간*5일+12시간) =23시간

    23시간 * 평균4.34주 = 99.82시간 * 1.5배 = 1,587,138원

3. 월단위의 계산: 월 52시간 초과근로가 될수없으므로(계약서상에는 52시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209+52

    390시간(근무시간) - 209+52_ =  129시간 * 1.5배 = 2,051,100원


만약 세가지중에 방법이 다 틀리다면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ㅜㅜ 개념은 알고 있는데 실전에서 써먹으려니 헷갈리네요.

그리고 이외의 시간외초과근로는 휴일의경우 2배 연장근로의경우도2배 휴일,연장근로의경우는 2.5배로 알고있는데

저렇게 시간에 포함시켜 버리면 계산이 힘들것 같은데 ㅜㅜ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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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0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대리의 경우 1일 13시간의 근무를 할 경우 점심시간을 1시간이라 가정하더라도 1일 12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즉, 1일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주 5일 근무라면 1주 2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한달이면 20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86.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기본근로는 주휴까지 포함 209시간이 발생합니다. 1일 8시간 *주 5일=40시간*4.34주=174시간.에 1일 주휴 8시간*4.34주=35시간. 총 209시간.


    연장근로의 경우 86.8시간에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가산율을 적용하면 86.8*1.5=130시간 발생합니다.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10,599원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130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1,377,947원이 되어야 합니다.


    한주 20시간의 연장근로는 한주 12시간을 연장근로 한도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시간수를 줄이는 방법 이외에 위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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