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바람의혼 2014.10.29 19:33
회사가 개인사업장에서 작년에 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9년정도 다니고있고요.
회사에서 올해 연차를 15일만 적용해줬습니다.
작년9월에 퇴사처리하고 법인으로 다시 채용한거라
원래 연차없지만 15일해준다고하는데
바뀐게 전혀 없고 이름만 (주)자..하는일도 같고
이럴경우 개인사업자일때 부터 연차일수 계산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사장님이 작년에 사람들모여있을때 법인으로 바뀌는데 불만있는사람 예기하라고했고 바뀌는데 다 동의했다고 새로 입사한거로 적용했다하십니다.
다른데다 다알아보고 적용한거라고..
이경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따져물어보니 기존사업장은 그대로 남아있고 남을사람은 남고 법인으로 옴길사람은 옴겨라 라고 했었다고 주장하시네요.
기존 사업장이 없어진게아니고 포괄적으로 승계한게아니라고..
법인은 신설업체라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0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사용자가 동일하고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 동일하며 사업장의 물적 인적 조직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단순한 명의변경을 이유로 근로계약관계의 단절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 기간에 대해 퇴사절차와 재입사 절차를 밟고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등 실질적 근로계약관계 종료절차를 거쳤다면 이후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이전 기간에 대해 형식적으로 퇴사와 재입사 절차를 거쳤을 뿐 퇴직금 지급등 실질적 근로계약관계 종료절차가 없었다면 형식적 재입사 절차만을 이유로 이전 기간의 계속근로기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장려금 1 2014.11.04 190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4.11.04 617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1 2014.11.04 462
근로시간 * 감시 단속적 근로시간 산출 재문의 합니다 1 2014.11.04 796
기타 퇴직시 회사 자료 미반납시 2 2014.11.04 4249
기타 부당한 대우및 부당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1 2014.11.04 738
근로시간 휴일 근무수당계산 문의합니다. 1 2014.11.03 1424
근로계약 감시 단속적 근로자 1 2014.11.03 2535
임금·퇴직금 기타소득도 퇴직금 지급 소득에 해당하나요? 1 2014.11.03 3877
근로계약 퇴직시 서약서 1 2014.11.03 605
임금·퇴직금 체불 상담요청드려요 1 2014.11.03 254
근로계약 계약위반에 대응하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2 2014.11.03 493
근로시간 야근근로 및 연장근로의 대한 증거자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1 2014.11.03 1926
근로계약 졸업예정자 실습생의 근로기준 1 2014.11.03 1017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4.11.02 333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4.11.02 249
근로시간 부탁드립니다 1 2014.11.02 223
산업재해 산재휴업기간 사대보험 1 2014.11.02 157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이후 법인 상대 민사소송 관련 문의 1 2014.11.02 1688
기타 근무조건 1 2014.11.02 291
Board Pagination Prev 1 ... 1441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1448 1449 145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