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 2014.10.30 08:43

저는 조리원으로 정식조리원이 질병휴직으로 6개월간

기간제로 계약하고 근무할 예정입니다.

한시임기제라고 하던데 4대보험은 필수조건인거죠?

그리고 6개월간 한시로 근무하다 정식으로 입사할 수도있는데

이 경우 퇴직금 산정시 6개월의 기간은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정식 입사 시점부터 계산되나요?

 

6개월 근무하다 모집 공고가 나서 기간제로 근무했던

회사에 입사할 경우 앞전 6개월은 퇴직금 산정시 인정받을 수 없나요?

인정된다면 6개월에 이어 얼마만에 재 입사 해야 하나요?

연속해서 바로 아니면 1달 뒤에 입사해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6개월정도 장기병가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질문이 두서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1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이더라도 1주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의 형식을 떠나 실질적인 근로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합니다.


    3>병가가 사용자의 허가에 따른 병휴가라면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 적용 1 2014.11.11 2191
임금·퇴직금 디스크재발로 인해 사직 1 2014.11.11 409
임금·퇴직금 경비직 2015년도 최저임금계산 2 2014.11.11 281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유류비 포함여부 1 2014.11.11 4612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적용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4.11.11 395
휴일·휴가 출장중 휴일에 특근처리가 가능한가요? 1 2014.11.11 360
임금·퇴직금 임단협소급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2014.11.11 493
여성 분만휴가중급여 1 2014.11.10 72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확인원 관련 1 2014.11.10 435
임금·퇴직금 임시직(계약직) 명절비 지급 관련 1 2014.11.10 1150
임금·퇴직금 휴업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2014.11.09 632
근로시간 야근과 근로장 이동을 강요합니다. 1 2014.11.09 736
근로계약 사직서 퇴사일자 1 2014.11.08 1294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4.11.08 697
근로시간 월소정근로 시간 계산 1 2014.11.08 7076
근로계약 사직서를 안받아주는 회사 어떻게해야할까요..? 1 2014.11.08 448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4.11.08 395
임금·퇴직금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할 경우 이전 기간과 전체로 통합하여 ... 2 2014.11.07 118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산정시 포함되는 상여금의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4.11.07 2113
고용보험 급여에서 고용보험을 차감하였으나 고용주가 실제로 고용보험을 ... 1 2014.11.07 2347
Board Pagination Prev 1 ...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1448 1449 1450 145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