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차림 2014.10.30 12:45
제가 소규모 사업장 (3인이하 / 피부관리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3달 후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 출산휴가급여신청 대상자인데요,
1) 저처럼 소규모 사업장도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나중에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중에 출산전후휴가확인서는 고용주가 제출해 주는걸로 아는데 저희는 소규모 사업장이고 저와같은 경우가 그동안 없어서 발급해 본적이 없더라구요.. 어떻게 발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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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0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출산한 여성근로자에는 90일의 출산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equl/4038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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