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법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서비스 업종의 사업주이며
업무 일부 파트에 대해 도급업체와 계약하여 운영하려합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할시에
계약서 상에 계약인원을 명시하여,
업무에는 차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인원이 부족하게 되면 그 인원에 맞게 도급비를 제외하도록 명시하려 하는데
이것이 도급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해 궁금하며,
어긋난다면 정확히 도급법 어느 조항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인원을 명시하는것조차 도급법상 어긋난다면,
서비스직종이기 때문에 (단순 업무) 실질적 인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계약을 어떤식으로 체결하여야 사업주인 제가 피해를 보지않을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sample 을 보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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