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1 2014.10.30 13:04

도급법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서비스 업종의 사업주이며

업무 일부 파트에 대해 도급업체와 계약하여 운영하려합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할시에

계약서 상에 계약인원을 명시하여,

업무에는 차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인원이 부족하게 되면 그 인원에 맞게 도급비를 제외하도록 명시하려 하는데

이것이 도급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해 궁금하며,

어긋난다면 정확히 도급법 어느 조항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인원을 명시하는것조차 도급법상 어긋난다면,

서비스직종이기 때문에 (단순 업무) 실질적 인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계약을 어떤식으로 체결하여야 사업주인 제가 피해를 보지않을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sample 을 보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0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는 곳으로서 귀하의 문의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등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도급 운영시 퇴직금 1 2016.03.29 741
근로계약 도급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1 2016.03.16 8754
임금·퇴직금 1년 미만근무자 퇴직금 1 2015.06.26 1789
비정규직 도급 사무실, 휴게실 출입권한 1 2015.06.14 1084
» 근로계약 도급법 관련 질의입니다. 1 2014.10.30 1926
임금·퇴직금 계약직 도급에 따른 이중취업, 실업급여 문의 1 2014.10.08 2529
비정규직 사내하청에서 일하고 있는데 불법파견인지 정당한 도급인지... 1 2014.09.02 911
임금·퇴직금 1년 단위 도급직 관련 퇴직금 문의 입니다. 2 2014.08.12 3263
기타 도급업체의 외국인 고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4.07.25 951
여성 출산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4.22 1270
기타 하청 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관련 문의 1 2013.12.17 671
임금·퇴직금 제조업체 내 도급형태로 일하는 사람의 근로자성 여부(퇴직금 지... 1 2013.07.23 2315
비정규직 도급계약을 맺고 수급사에서 일하는 사원들은 기간제인가요 아니... 1 2012.12.16 5286
해고·징계 원청회사의 용역직원에 대한 징계 등 1 2012.10.31 2099
기타 도급 계약문의 1 2012.10.11 1969
비정규직 도급비용 지급 1 2012.08.09 2024
임금·퇴직금 나이트클럽DJ 1 2011.08.30 5388
임금·퇴직금 상습임금체불업체입니다. 1 2011.07.08 4234
근로계약 무급직원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도급제근로자) 1 2011.06.10 3900
기타 몇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임금.퇴직금.도급대금.외) 1 2011.04.29 33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