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잉어 2014.10.30 13:51

바이오 관련 건강식품, 식품,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제조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했습니다. 2013년 1월에 사임하고, 바이오벤처를 창업했습니다. 기존의 회사에서 A라는 한약재 관련 연구를 많이 했는데 기존회사에서 처음에는 3년간 A를 이용한 상업화를 하지 말라고 해서 구두로만 합의하고 나왔는데 지금은 영원히 A를 이용한 연구개발, 정부과제, 제조, 투자 등을 하지 말고, A에 관한 아이디어, 노하우, 특허 등이 나오면 무조건 기존회사로 제공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기간도 없고, 영원히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생명공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 관련 분야에서 추가적인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부분이 제약조건이 될 수 있는가요? 이미 제가 퇴사한 이후이고, 또 실질적으로 싸인한 각서나 서약서도 없는 상태입니다. 퇴사 당시에는 구두로만 그렇게 하자고 했고, 그때는 제조를 않는 조건으로 3년이었는데 지금은 영원히, A와 관련된 제조는 물론이고, 연구개발 조차도 못하게 하는게 가능한 것인가요? 만약 이렇게 합의한다면 이러한 조항이 법적으로 성립가능한가요?

당연히 저는 기존의 회사에서 보유한 기술 등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제가 A와 관련된 기술을 다른 회사에서 도입한다면 그런 경우에도 기존회사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제가 A를 이용한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진해아는 것을 기존회사에서 금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저의 직업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가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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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0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1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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