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산 2014.10.30 16:29

회사에서 미끄러져 손목이 골절됬습니다 수술했는데  손목외부에 핀과 외고정장치로 고정해놓고 붕대로 감아놨는데 누나가와서 간병을 해주었습니다 이경우에도 간병비 청구가 가능한지 얼마기간까지 받을지 자세한 상담원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0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두눈의 실명등 간병없이는 정상적인 치료 또는 생존이 불가능한 경우에 간병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가 아래 시행규칙의 내용 중 해당된다면 간병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 11조
    2항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한다.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2.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4.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5. 체표면적(體表面積)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ㆍ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8.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9.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10. 그 밖에 부상ㆍ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할 경우 이전 기간과 전체로 통합하여 ... 2 2014.11.07 117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산정시 포함되는 상여금의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4.11.07 2109
고용보험 급여에서 고용보험을 차감하였으나 고용주가 실제로 고용보험을 ... 1 2014.11.07 2342
근로시간 법정 시수 1 2014.11.07 597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4.11.07 726
고용보험 주당 53시간 이상근무 실업급여 신청방법 1 2014.11.07 175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2013.12.24~2014.12.23) 후 퇴직적립금 산정 방법 1 2014.11.07 18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4.11.07 379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여부 문의 1 2014.11.07 803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여부 1 2014.11.07 362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주휴일 관련 문의 1 2014.11.07 660
해고·징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못받을경우 1 2014.11.07 1141
여성 임신으로 인한 회사 관행상 퇴사시 실업급여 여부 1 2014.11.07 1012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야간수당,연차수당, 임금체불신청 1 2014.11.07 1183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퇴직의사통보 1 2014.11.06 9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 연장,휴일가산수당 계산방법 1 2014.11.06 2130
임금·퇴직금 최저 임금도 못받고 나왔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1 2014.11.06 356
기타 퇴사후 월급 1 2014.11.06 934
임금·퇴직금 엄마가 10년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금을 한푼도 못받게생겼습... 1 2014.11.06 946
비정규직 일용직 특근 질문입니다. 1 2014.11.06 2710
Board Pagination Prev 1 ...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