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미끄러져 손목이 골절됬습니다 수술했는데 손목외부에 핀과 외고정장치로 고정해놓고 붕대로 감아놨는데 누나가와서 간병을 해주었습니다 이경우에도 간병비 청구가 가능한지 얼마기간까지 받을지 자세한 상담원합니다
회사에서 미끄러져 손목이 골절됬습니다 수술했는데 손목외부에 핀과 외고정장치로 고정해놓고 붕대로 감아놨는데 누나가와서 간병을 해주었습니다 이경우에도 간병비 청구가 가능한지 얼마기간까지 받을지 자세한 상담원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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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로장려금 1 | 2014.11.04 | 190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 2014.11.04 | 61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1 | 2014.11.04 | 462 | |
근로시간 | * 감시 단속적 근로시간 산출 재문의 합니다 1 | 2014.11.04 | 796 | |
기타 | 퇴직시 회사 자료 미반납시 2 | 2014.11.04 | 4249 | |
기타 | 부당한 대우및 부당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1 | 2014.11.04 | 738 | |
근로시간 | 휴일 근무수당계산 문의합니다. 1 | 2014.11.03 | 1424 | |
근로계약 | 감시 단속적 근로자 1 | 2014.11.03 | 2535 | |
임금·퇴직금 | 기타소득도 퇴직금 지급 소득에 해당하나요? 1 | 2014.11.03 | 3877 | |
근로계약 | 퇴직시 서약서 1 | 2014.11.03 | 605 | |
임금·퇴직금 | 체불 상담요청드려요 1 | 2014.11.03 | 254 | |
근로계약 | 계약위반에 대응하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2 | 2014.11.03 | 493 | |
근로시간 | 야근근로 및 연장근로의 대한 증거자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1 | 2014.11.03 | 1926 | |
근로계약 | 졸업예정자 실습생의 근로기준 1 | 2014.11.03 | 1017 | |
근로계약 | 문의드립니다 1 | 2014.11.02 | 333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14.11.02 | 249 | |
근로시간 | 부탁드립니다 1 | 2014.11.02 | 223 | |
산업재해 | 산재휴업기간 사대보험 1 | 2014.11.02 | 157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이후 법인 상대 민사소송 관련 문의 1 | 2014.11.02 | 1688 | |
기타 | 근무조건 1 | 2014.11.02 | 291 |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두눈의 실명등 간병없이는 정상적인 치료 또는 생존이 불가능한 경우에 간병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가 아래 시행규칙의 내용 중 해당된다면 간병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 11조
2항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한다.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2.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4.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5. 체표면적(體表面積)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ㆍ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8.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9.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10. 그 밖에 부상ㆍ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