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초생 2014.10.30 23:43

저는 일주일 전 회사 면접을 보았고, 2014년 10월 30일 첫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등본, 통장사본, 사진을 챙겨오라고 했지만 제출하라는 말이 없길래 아직 미제출하였습니다.

건강보험도 등록이 아직 안되었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상태이구요.

4대보험도 인턴기간에는 적용이 안된다더군요.

첫출근날은 교육만 듣고 왔습니다.

교육을 들으며 제가 생각했던 일과는 조금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업무는 11월부터이고 10월까지는 교육기간이라더군요.

주변에서 동일한 부류의 업무를 한 사람에게서 좋지 않은 말을 듣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본론을 말하자면 아직 서류상으로 제출된 것이 없는 상태이고, 한번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구두계약으로 수습기간 3개월입니다.

첫출근이고 배운것이 없으며, 인수인계 사항도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일자리를 구해보고 싶습니다.

만약, 전화를 통해 구두로 퇴사를 요청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아르바이트만 해봐서 실제 회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위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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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0 1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나 실제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사실상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1임금 지급기일 전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떄에는 갑작스러운 퇴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현저히 짧은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갑작스러운 퇴직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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