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외천 2014.10.31 10:53

수고 많으 십니다.

2008년 3월 11일 입사하여, 2014년 3월 31일 퇴직하였습니다.

퇴직전(2013년1월~2014년3월) 연차 사용일은 약8일 가량으로 잔여 연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원 제출(3월 20일경) 시 4월 초순 타사로 이직이 확정된 상태였는데, 인사과에서 연차 수당 지급은 안되고, 다만 퇴직일을 연차수당 잔여 일수 만큼 연장하여 급여 및 퇴직금에 반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타사로 이직이 확정된 상태인 저로써는 퇴직일이 입사일보다 늦어지는 일이 발생하여, 제가 구두상으로 그냥 안받고 말겠다고

하였고, 인사과에선 그렇게 처리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못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좀 억울하기도 하고, 회사의 규정이 연차촉진제 같은걸 사용은 안하고, 다만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매년 미사용분은 자동 삭제되는 방식이였습니다. 연차사용계획이나 촉진 서명? 뭐 그런 서류는 작성해본적 없습니다.

제 경우 연차수당을 못받나요?

받을 수 있다면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퇴직금도 3월31일자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규정이 익월말 지급이라고 하면서, 5월 초에 지급 받았습니다. 이것도 참 기분 나쁘더군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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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3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등의 근로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과 동시에 이를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주장하는대로 미사용시 자동삭제나 퇴직일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잔여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남아 있으며 임금채권에 해당 하는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 부터 3년 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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