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까지 일하고 그만둡니다. 권고사직이죠..
올해 2월까지 연차남은거 4개는 받기로했고
2월부터 발생된 연차 15개중 미사용분 10개를 안준단식입니다.
남은연차는 지급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
10월 31일까지 일하고 그만둡니다. 권고사직이죠..
올해 2월까지 연차남은거 4개는 받기로했고
2월부터 발생된 연차 15개중 미사용분 10개를 안준단식입니다.
남은연차는 지급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관련 연봉산정간 문의 드립니다. 1 | 2014.11.12 | 88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1 | 2014.11.12 | 494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의 유급휴일과 토요일(무급휴일) 중복 문의 1 | 2014.11.12 | 2836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14.11.12 | 233 | |
해고·징계 | 일방적 해고 1 | 2014.11.12 | 1184 | |
임금·퇴직금 | 기업 파산시 기타 임금(연차비, 시간외수당) 청구 관련 절차 문의 1 | 2014.11.12 | 1157 | |
비정규직 | 무기계약, 퇴직금 문의합니다. 1 | 2014.11.12 | 493 | |
해고·징계 | 인사 대기 1 | 2014.11.12 | 652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자 급여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4.11.12 | 140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4.11.12 | 555 | |
임금·퇴직금 | 미 지급 상여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 2014.11.12 | 2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최저임금 위반 문의드립니다. 1 | 2014.11.12 | 968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차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4.11.12 | 679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1 | 2014.11.12 | 251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자 연차 관련 1 | 2014.11.12 | 754 | |
노동조합 | 지부장 임기 및 출마 자격 1 | 2014.11.12 | 682 | |
임금·퇴직금 | 사대보험과 퇴직금 1 | 2014.11.11 | 1342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 퇴사 후 급여....ㅜㅜ 1 | 2014.11.11 | 72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금액 산출 1 | 2014.11.11 | 181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 적용 1 | 2014.11.11 | 2186 |
2014년 2월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연차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