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까지 일하고 그만둡니다. 권고사직이죠..
올해 2월까지 연차남은거 4개는 받기로했고
2월부터 발생된 연차 15개중 미사용분 10개를 안준단식입니다.
남은연차는 지급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
10월 31일까지 일하고 그만둡니다. 권고사직이죠..
올해 2월까지 연차남은거 4개는 받기로했고
2월부터 발생된 연차 15개중 미사용분 10개를 안준단식입니다.
남은연차는 지급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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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산재 요양신청서 진술서및추후민사소송문의 1 | 2014.11.06 | 1627 | |
임금·퇴직금 | 급여 일할계산 문의 1 | 2014.11.06 | 962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에 대해서 1 | 2014.11.06 | 429 | |
임금·퇴직금 | 임금 제도 변경이후 1년 이내의 퇴직으로 인한 평균 임금과 통상... 1 | 2014.11.06 | 545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일급으로 계산 1 | 2014.11.06 | 2711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에대해서 1 | 2014.11.05 | 1028 | |
휴일·휴가 | 사용가능 연차의 계산 4 | 2014.11.05 | 655 | |
해고·징계 | 근로시간 / 수당미지금 / 부당대우 1 | 2014.11.05 | 439 | |
최저임금 | 고용보험 1 | 2014.11.05 | 354 | |
임금·퇴직금 | 성과금과 특별상여금의 퇴직금 산정여부를 문의드립니다. 1 | 2014.11.05 | 2300 | |
휴일·휴가 | 출근시간과 시업시간의 차이및 연차이월제 1 | 2014.11.05 | 522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받지못한 최저임금 청구,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4.11.05 | 6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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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연차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