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 = 월 급여
위와같이 산정되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퇴사하는 사원이 연차수당이 15개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려 하는데 연차수당 계산법중
아래 "통상임금"이란 부분은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 전부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급으로만 통상임금이 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 = 월 급여
위와같이 산정되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퇴사하는 사원이 연차수당이 15개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려 하는데 연차수당 계산법중
아래 "통상임금"이란 부분은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 전부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급으로만 통상임금이 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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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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