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jinfire 2014.10.31 13:49

Q. 유급휴직자의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병가로 인한 휴직(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 회사에서 승인)을 1년하고 1년이 지나는 시점에 퇴사를 함.

무급휴직인 경우는 퇴직금지급대상 기간에는 해당되나 평균입금 산정시에는 휴직일 이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직1년 기간동안 유급휴직으로 급여지급내역은 최초 6개월까지는 급여의 100%를 모두 지급하고, 7개월~12월까지는 급여의 50%를 지급하였음.

이럴 경우 급여지급 내역이 있으므로 최종 50%를 지급한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급여지급이 정상적인 급여금액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위의 무급휴직기간과 동일하게 휴직일 이전 3개월로 계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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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11.11 19:20작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그리고 사용자의 허가를 얻은 휴직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산정하게 되며 해당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다면 휴가 또는 휴직 개시 전 3개월의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br /><br />따라서 해당 유급휴가개시전 3개월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br /><br /><b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ujinfire 2014.11.20 16:51작성
    감사합니다.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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