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준맘 2014.10.31 16:29

내년쯤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급여 모의 계산을 보면 통상임금 *40% 라고 되어잇는데요. 저희는 연봉제로 퇴직연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분들처럼 수당등등은 없고 연봉/13- 4대보험=실수령액인데요

예를 들어서 연봉 3천일경우 30,000,000/13-4대보험 =2백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2백이 통상임금인가요?

아니면 30,000,000/12=2,500,000 해서 이것이 통상임금인가요? 세전,세후중 어느것이 통상임금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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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3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연봉계약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월지급액이 2백만원이라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연장근로, 기타 수당 포함여부등에 따라 통상임금의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세전 기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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