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준맘 2014.10.31 16:29

내년쯤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급여 모의 계산을 보면 통상임금 *40% 라고 되어잇는데요. 저희는 연봉제로 퇴직연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분들처럼 수당등등은 없고 연봉/13- 4대보험=실수령액인데요

예를 들어서 연봉 3천일경우 30,000,000/13-4대보험 =2백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2백이 통상임금인가요?

아니면 30,000,000/12=2,500,000 해서 이것이 통상임금인가요? 세전,세후중 어느것이 통상임금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3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연봉계약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월지급액이 2백만원이라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연장근로, 기타 수당 포함여부등에 따라 통상임금의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세전 기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지부장 임기 및 출마 자격 1 2014.11.12 685
임금·퇴직금 사대보험과 퇴직금 1 2014.11.11 1342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퇴사 후 급여....ㅜㅜ 1 2014.11.11 7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금액 산출 1 2014.11.11 181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 적용 1 2014.11.11 2191
임금·퇴직금 디스크재발로 인해 사직 1 2014.11.11 409
임금·퇴직금 경비직 2015년도 최저임금계산 2 2014.11.11 281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유류비 포함여부 1 2014.11.11 4603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적용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4.11.11 395
휴일·휴가 출장중 휴일에 특근처리가 가능한가요? 1 2014.11.11 360
임금·퇴직금 임단협소급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2014.11.11 493
여성 분만휴가중급여 1 2014.11.10 72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확인원 관련 1 2014.11.10 435
임금·퇴직금 임시직(계약직) 명절비 지급 관련 1 2014.11.10 1150
임금·퇴직금 휴업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2014.11.09 632
근로시간 야근과 근로장 이동을 강요합니다. 1 2014.11.09 736
근로계약 사직서 퇴사일자 1 2014.11.08 1294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4.11.08 697
근로시간 월소정근로 시간 계산 1 2014.11.08 7073
근로계약 사직서를 안받아주는 회사 어떻게해야할까요..? 1 2014.11.08 4482
Board Pagination Prev 1 ... 1441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1448 1449 145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