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회사는 제조회사인데 근로자 5인 아르바이트 3명인 근로자가 근무하는데요
입사 2007년부터 지금까지 연차휴가및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사정상 휴가는 사용할수없는 형편이고 연차수당이라도 청구 가능한가요
저의 회사는 제조회사인데 근로자 5인 아르바이트 3명인 근로자가 근무하는데요
입사 2007년부터 지금까지 연차휴가및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사정상 휴가는 사용할수없는 형편이고 연차수당이라도 청구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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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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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일방적 해고 1 | 2014.11.12 | 1184 | |
임금·퇴직금 | 기업 파산시 기타 임금(연차비, 시간외수당) 청구 관련 절차 문의 1 | 2014.11.12 | 1157 | |
비정규직 | 무기계약, 퇴직금 문의합니다. 1 | 2014.11.12 | 493 | |
해고·징계 | 인사 대기 1 | 2014.11.12 | 652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자 급여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4.11.12 | 140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4.11.12 | 5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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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금액 산출 1 | 2014.11.11 | 18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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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디스크재발로 인해 사직 1 | 2014.11.11 | 409 |
재직기간 전체에 걸쳐 상시근로자인원이 8명이라면(상시 5인이상)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소멸시효(3년)가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