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러져 팔목골절로 산재휴업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휴업급여 받고 병원요양중에는 사대보험료를 누가 납부합니까.
미끄러져 팔목골절로 산재휴업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휴업급여 받고 병원요양중에는 사대보험료를 누가 납부합니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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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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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근로시간 / 수당미지금 / 부당대우 1 | 2014.11.05 | 439 |
산재요양기간의 4대보험 납입은 육아휴직 기간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4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