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산 2014.11.02 15:38

미끄러져 팔목골절로 산재휴업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휴업급여 받고 병원요양중에는 사대보험료를 누가 납부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3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의 4대보험 납입은 육아휴직 기간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4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주휴일 관련 문의 1 2014.11.07 661
해고·징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못받을경우 1 2014.11.07 1141
여성 임신으로 인한 회사 관행상 퇴사시 실업급여 여부 1 2014.11.07 1013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야간수당,연차수당, 임금체불신청 1 2014.11.07 1183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퇴직의사통보 1 2014.11.06 9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 연장,휴일가산수당 계산방법 1 2014.11.06 2135
임금·퇴직금 최저 임금도 못받고 나왔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1 2014.11.06 359
기타 퇴사후 월급 1 2014.11.06 936
임금·퇴직금 엄마가 10년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금을 한푼도 못받게생겼습... 1 2014.11.06 947
비정규직 일용직 특근 질문입니다. 1 2014.11.06 2712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조 운영시 급여 1 2014.11.06 475
비정규직 출산, 육아 등 질병휴직으로 인해 결원이 생긴 생산제조공정에 파... 1 2014.11.06 491
산업재해 산재 요양신청서 진술서및추후민사소송문의 1 2014.11.06 1627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계산 문의 1 2014.11.06 962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대해서 1 2014.11.06 429
임금·퇴직금 임금 제도 변경이후 1년 이내의 퇴직으로 인한 평균 임금과 통상... 1 2014.11.06 545
임금·퇴직금 월급을 일급으로 계산 1 2014.11.06 2711
임금·퇴직금 휴업수당에대해서 1 2014.11.05 1028
휴일·휴가 사용가능 연차의 계산 4 2014.11.05 655
해고·징계 근로시간 / 수당미지금 / 부당대우 1 2014.11.05 439
Board Pagination Prev 1 ... 1440 1441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1448 144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