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을 2014.11.03 10:46

올해로 같은 직장에 3년째 근무중입니다.

처음 2년계약기간을 마친 후 연장하는 시점인

작년 말에 4년(2014.01.01. ~ 2017.12.31.)계약을 하고 근무중인데, 금일 오전에 올해까지만 근무해달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주전에 타인을 통해 제 후임을 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이후, 배신감이 느껴져 오너에게 진짜 그런건지 우회적으로 물어봤느나 전혀 그런 일 없다하더니, 지난 주말에 뭔 얘기를 들었는지 오늘 아침에 그러더군요. 

후임을 구하는게 아니고, 내년부터는 공석으로 놔둘라하는거니 운영상 힘들어서 그런거라면서 다른 직원이나 남에게는 얘기하지 말아달라는데, 너무 가식적이라 어이가 없어서 그냥 연말까지만 근무하겠노라 답변하고 근무하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참고로, 4년계약동안 제시한 급여 중에 처음 2년은 급여일부를 양보해 달라하여 그리해줬는데, 계약을 이런식으로 위반할 경우 제가 양보한 급여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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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11.13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사용자가 4년으로 정한 근로계약기간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4년의 계약기간을 전제로 앞서 2년의 기간에 대해 급여일부를 유보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불가피하게 중도 근로계약종료가 되더라도 해당 약정에 따른 정상적 급여지급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해지의 사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하시고 사직서는 가급적 제출하시지 마십시오.

    사업주가 제시하는 근로계약 해지사유를 검토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한 대응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현 상황은 사업주의 일방적 근로계약해지에 따른 해고로 해석하여 이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가 사업주의 무책임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에 대한 반발로 연말까지 근로하겠다고 답변한 것을 사업주가 근로계약 합의해지로 생각하고 대응할 가능성입니다. 귀하가 사업주의 근로계약해지 통보에 연말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용자와 합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권고사직으로 해고는 아닙니다. 다만, 이경우도 실업인정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은마을 2014.11.13 23:22작성
    과연 서면으로 근로계약해지사유를 적어줄지 의문이네요. 대화당시 녹음은 했지만 사업주는 녹음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여간 도움될 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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