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퇴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측에서 서류하나를 줬는데 내용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회사내에서 발생된 모든 부당 행위 및 부당처신에 대해 퇴사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를 위반시 관련 법규에 의거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 서류에 사인을 하라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회사의 기밀 및 사업 관련 자료만 유출하지 않는 것만 사인하면 되지 않나요?
회사에 퇴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측에서 서류하나를 줬는데 내용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회사내에서 발생된 모든 부당 행위 및 부당처신에 대해 퇴사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를 위반시 관련 법규에 의거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 서류에 사인을 하라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회사의 기밀 및 사업 관련 자료만 유출하지 않는 것만 사인하면 되지 않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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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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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기업 파산시 기타 임금(연차비, 시간외수당) 청구 관련 절차 문의 1 | 2014.11.12 | 11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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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차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4.11.12 | 6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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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자 연차 관련 1 | 2014.11.12 | 754 |
어떤 행위가 부당행위인지? 어떤 처신이 부당처신인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그 범위가 매우 모호합니다.
사업주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업무 혹은 근로제공 내용과 연관된 사례를 열거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