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hj 2014.11.04 11:49
작년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9개월 미용직에서 일했구요. 기본급은 최저임금이되질 않았습니다.
이번 9월에 노동청에서 검사를 나와 제가 최저임금이 되지않아서
바로 원장님이 저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차액을 입금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저에게 입금해주셨지만 다시 돌려달라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돌려주지않았고 원장님과의 사이가 안좋아졌어요
직원들도 원장님께 돌려줘야된다고 실수한것같다고 하더군요
그후로 일하기가 너무 불편해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9월과 10월은 최저임금이 아닌 원래 제 기본급을받고 그만두었습니다. 이경우도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월급이 인센티브제라서 실제 매달 통장에들어오는건 다르지만 보통최저임금이 넘어요. 노동청에 전화했더니 인센티브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않는다고 하더라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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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3 22: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그 차액이 전체 임금의 3할이상(30%)이라면 이를 이유로 사직한 경우 자발적 사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의 [별표 2]는자발적 이직(사직)의 경우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예로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체불은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해당되지만 3할 이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임금체불로 봅니다.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현재까지 이같은 상황이 시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매뉴얼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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