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맘미 2014.11.04 19:15
안녕하세요 ?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꼭 받아야 겟기에... 이렇게.글을 올립니다. 제가이번에 출산휴가가 이번에 끝이 납니다.그래서 퇴사할려고 하는데.회사로 퇴직금입금을 해주십사하고 연락을드렷더니 너 저번에 출산휴가 시작하자마자. 퇴직금 받아가지.않앗느냐며. 퇴직금을 주지않으려고 합니다. 말인즉. 저번에 출산휴가 시작전에 제가 전세금 이자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햇고. 그래서. 일부를.지급 받앗엇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그때당시에 다 줫다고 생각하신듯 합니다. 그리고 저는 육아휴직도. 복무로 보셔야 하시는거 아시는거 모르시나요 ?.라고 말씀드리자 ... 그건 대기업 규정이고... 우린 그런 규정이없다고 하시며... 그래서... 계약서적는거 아니냐고 하시면서 그냥. 끊으셧는데.. 전 그런 계약서 적은적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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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4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이후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귀하가 이미 지급받은 중산정산 명목의 금액을 제외하고 체불임금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진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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