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2014.11.05 17:40

안녕하세요

퇴직금산정시 성과급과 특별상여금의 퇴직금 포함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제조업으로 무게로 측정하여 매월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1,000,000kg~2,000,000kg   이면   100,000원

                 2,000,000kg~3,000,000kg   이면   130,000원.......

                 최고기준량과 최저기준량을 정하였고 지급금액도 최저 최고금액과 증가시마다 30,000원 인상규정이 있습니다.

성과금은 전직원 같은금액으로 매월 지급하고 2분만 별도로 적용규정으로 적용하고 있구요

 

또한 특별상여금을 경영성과에 따라 대표이사가 일정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50% 100% 150%...지급하고 있고요

 

이럴경우 매월지급하는 성과금과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평균임금산정으로 퇴직금에 포함하여야 하나요?

가능하면 빠른 시일이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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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5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임금성 여부는 상여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거나 지급관행이 생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성과급적 상여금의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급규정과 지급 조건등이 사규나 임금관련 취업규칙등, 혹은 개별 근로계약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성과금은 성과상여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평균임금 산정 이전에 결정된 것이 아닌 경우, 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별상여금의 경우는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ㆍ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보여지며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기68207-2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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