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제조업이고 기계를 중간에 끊을수 없는 업장이라 풀가동하고 있고 특별히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도 규정시간보다는 짧게 적용되어 주간조가 08:00-18:00 까지 근무일경우 기본 8시간에 연장 2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주간조가 추가 연장이나 야간을 한는경우가 있고 야간조는 18:00-02:00까지 근무로 되어있으면 기본시간이나 연장,야간시간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회사는 제조업이고 기계를 중간에 끊을수 없는 업장이라 풀가동하고 있고 특별히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도 규정시간보다는 짧게 적용되어 주간조가 08:00-18:00 까지 근무일경우 기본 8시간에 연장 2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주간조가 추가 연장이나 야간을 한는경우가 있고 야간조는 18:00-02:00까지 근무로 되어있으면 기본시간이나 연장,야간시간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고정수당 지급 1 | 2014.11.24 | 520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도입시 근로자 합의 1 | 2014.11.24 | 429 | |
휴일·휴가 | 공휴일 연차대체 1 | 2014.11.24 | 114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의합니다 1 | 2014.11.24 | 764 | |
여성 | 출산휴가 시작일 요구 권리 1 | 2014.11.24 | 1196 | |
여성 | 운동선수계약 1 | 2014.11.24 | 687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4.11.24 | 260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위로금 내용 1 | 2014.11.24 | 70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권고사직 사직서 미제출시 문제? 1 | 2014.11.23 | 2998 | |
최저임금 | 최저 임금 계산 1 | 2014.11.23 | 56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 2014.11.23 | 415 | |
근로계약 | 정년퇴직후 계속근로시 근속 1 | 2014.11.22 | 1396 | |
근로시간 | 식사,휴게시간없습니다 1 | 2014.11.22 | 659 | |
비정규직 | 하도급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 1 | 2014.11.22 | 778 | |
해고·징계 | 회사 퇴직 관련하여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1 | 2014.11.22 | 51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문의 1 | 2014.11.21 | 485 | |
근로계약 | 시간외수당 청구 소송중입니다. 2 | 2014.11.21 | 2108 | |
노동조합 | 노동규약 변경시 권리위임 효력 1 | 2014.11.21 | 543 | |
기타 | 임.단협 적법성 여부 1 | 2014.11.21 | 389 | |
노동조합 | 노동규약 변경관련 총회 서류의 보관기한 1 | 2014.11.21 | 887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18:00 - 02:00까지 근무를 한다면 총 8시간의 법내근로가 발생되며 22:00 - 02:00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50%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