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제조업이고 기계를 중간에 끊을수 없는 업장이라 풀가동하고 있고 특별히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도 규정시간보다는 짧게 적용되어 주간조가 08:00-18:00 까지 근무일경우 기본 8시간에 연장 2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주간조가 추가 연장이나 야간을 한는경우가 있고 야간조는 18:00-02:00까지 근무로 되어있으면 기본시간이나 연장,야간시간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회사는 제조업이고 기계를 중간에 끊을수 없는 업장이라 풀가동하고 있고 특별히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도 규정시간보다는 짧게 적용되어 주간조가 08:00-18:00 까지 근무일경우 기본 8시간에 연장 2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주간조가 추가 연장이나 야간을 한는경우가 있고 야간조는 18:00-02:00까지 근무로 되어있으면 기본시간이나 연장,야간시간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신입이라 계산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자문 구합니다. | 2014.11.18 | 1424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1 | 2014.11.18 | 688 | |
휴일·휴가 | 해외 워크샵의 경우 상여 및 휴가의 처리여부 1 | 2014.11.18 | 2790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4.11.18 | 347 | |
산업재해 | 파출업체 사원 산재사고 처리 1 | 2014.11.18 | 1097 | |
휴일·휴가 | 장기휴직자의 연차산정 1 | 2014.11.18 | 379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문의 1 | 2014.11.18 | 305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규약변경에 관하여 1 | 2014.11.18 | 711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4.11.18 | 32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문의 1 | 2014.11.18 | 543 | |
근로시간 | 근로 시간 문의 입니다. 1 | 2014.11.18 | 498 | |
근로계약 | 12월 30일 계약 만료 입니다만... 2 | 2014.11.17 | 456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근무중 하루만 상주근무( 15:00~23:00 -> 08:30~17:30)... | 2014.11.17 | 614 | |
휴일·휴가 | 반차 휴가 시간 관련 질의 1 | 2014.11.17 | 11798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해당여부 1 | 2014.11.17 | 350 | |
기타 | 결혼에 따른 실업급여(거주지 이전) 1 | 2014.11.17 | 1436 | |
기타 | 회사 PC를 사측에서 무단 점유했습니다. 1 | 2014.11.17 | 33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선지금시 문제점 2 | 2014.11.17 | 914 | |
기타 | 고용승계시 임금 등 근로조건 변동 1 | 2014.11.17 | 113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미체결 상태에서의 실업급여 1 | 2014.11.17 | 1620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18:00 - 02:00까지 근무를 한다면 총 8시간의 법내근로가 발생되며 22:00 - 02:00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50%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