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10월 13일 입사 / 저희 회사에서는 일할 계산시 주말을 제외하고 working day 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 100만원 이라고 가정할시에
계산을 (100만/23일)*15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10/3 , 10/9 (공휴일)을 제외하고 (100만/21일)*15일 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급여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10월 13일 입사 / 저희 회사에서는 일할 계산시 주말을 제외하고 working day 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 100만원 이라고 가정할시에
계산을 (100만/23일)*15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10/3 , 10/9 (공휴일)을 제외하고 (100만/21일)*15일 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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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휴가 시작일 요구 권리 1 | 2014.11.24 | 1196 | |
여성 | 운동선수계약 1 | 2014.11.24 | 687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4.11.24 | 260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위로금 내용 1 | 2014.11.24 | 70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권고사직 사직서 미제출시 문제? 1 | 2014.11.23 | 2997 | |
최저임금 | 최저 임금 계산 1 | 2014.11.23 | 56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 2014.11.23 | 415 | |
근로계약 | 정년퇴직후 계속근로시 근속 1 | 2014.11.22 | 1396 | |
근로시간 | 식사,휴게시간없습니다 1 | 2014.11.22 | 659 | |
비정규직 | 하도급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 1 | 2014.11.22 | 778 | |
해고·징계 | 회사 퇴직 관련하여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1 | 2014.11.22 | 51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문의 1 | 2014.11.21 | 485 | |
근로계약 | 시간외수당 청구 소송중입니다. 2 | 2014.11.21 | 2108 | |
노동조합 | 노동규약 변경시 권리위임 효력 1 | 2014.11.21 | 543 | |
기타 | 임.단협 적법성 여부 1 | 2014.11.21 | 389 | |
노동조합 | 노동규약 변경관련 총회 서류의 보관기한 1 | 2014.11.21 | 887 | |
임금·퇴직금 | 4년 10개월 근무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 | 2014.11.21 | 6773 | |
여성 | 성희롱 기준 1 | 2014.11.21 | 1786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1 | 2014.11.21 | 813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포함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 2014.11.20 | 1465 |
일할계산에 대해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월일수로 나누거나 월평균일수로 나눈 후 재직기간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휴일에 대해서는 사업장내 규정상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일할계산시에도 유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