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활력소 2014.11.06 10:14

급여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10월 13일 입사 / 저희 회사에서는 일할 계산시 주말을 제외하고 working day 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 100만원 이라고 가정할시에

계산을 (100만/23일)*15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10/3 , 10/9 (공휴일)을 제외하고 (100만/21일)*15일 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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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0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할계산에 대해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월일수로 나누거나 월평균일수로 나눈 후 재직기간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휴일에 대해서는 사업장내 규정상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일할계산시에도 유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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