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굴 2014.11.06 14:36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의 직업은 바리스타입니다. 2014년 5월에 친구의 제의로 친구가 새로 오픈하는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가게 오픈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전부 대는 상황이었고 저는 같.이. 운영하자는 얘기에 몸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0월 중순경까지 5개월이상 단 하루도 쉰 날도 없었고 친구가 영업을 한다고 없는동안 가게를 지키느라 하루 거의 12시간 이상

일을 한듯 싶습니다. 물론 일한 시간을 증명해줄 자료는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친구가 공동 사장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니 가게 라는 책임감을 지우면서  첫달에는 한달 50만원, 둘째달은 80만원, 셋째달부터도

100만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차일피일 안쓰고 미루더니 10월 중순이 되어서야 내용이 부실한 계약서를 갖고 와선

도장 찍으라고 하길래 그냥 그만두고 나와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상황이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5개월이 넘는동안 제대로 받지 못했던 최저임금액, 근무시간 연장에 따른

초과수당, 쉬지 못했기에 주휴수당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고 어느정도의 시간이 드는지. 다 받을수는 있는건지가

궁금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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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0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동업자인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 진정시 최소 25일에서 50일이 소요되며 2 -3회정도 노동청을 출석하여 조사가 진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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