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컬 2014.11.06 23:16

출판 디자인관련된 일을 하고있고

사장 실장 남직원 여직원-둘 =총5명입니다 (사장실장은 형제지간)

다름이아니라

입사 13년9월25일 ~(3개월수습기간-14년1월초부터고용보험을든것으로알고있음)

퇴직의사밝힘 14년10월31일/

근로계약서 1년씩.. 계약서내용에 근로시실수로인한것을 갑이 을에게 물을수있다 라는것도있고

또 퇴직은 3개월전 통보를 원칙으로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의사를밝히고 3개월을 더 다니면서 부당한대우를 받을껏 같고

일단 그때 근로계약서에 싸인이나 도장을 찍지않고 복사본이나 어떠한것도 받지않은채 1년을 근무하게되었습니다.

(입사때부터지금까지 상담시 녹음을해둔것이있음)

제가 퇴사의사를밝힌게 구두로 14년 10월31일인데요-(구두이지만 녹음파일이있슴)31일에밝히고 한달간 회사를다닌후

14년 11월25일부터 회사를 나가지않을 셈입니다. 하지만 퇴사의사를밝힐때 3개월을더있는 1월25일이 퇴사날이되는거라고 회사측에서

말을했구요.. 근로계약서를 쓸때 제가 회사에 3개월은 안되겠고 2개월은 내가 해드릴수있겠다. 그것도 백번양보하고 해드릴수있지만 그이상은

어렵다는말을했지만 갑의일방적 계약통보였습니다.(이부분도 녹음되있는상태-갑의횡보? 일방적인 계약..)

1.혹시 무단퇴사로 되어 제가 고소를 당하거나 하는 일이 있을지 궁금하며

 

알아보니,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이된다고하던데

수습포함 13년9월25일~14년11월25일로 1년이 지난것이니 퇴직금을받을수있는것인지

퇴직금은 수습포함이아니라고 하여 1년3개월근무를해야줄수있다고했었거든요 .

2.노동청고발을하면 퇴직금도받을수있는것인지도 여쭙고싶습니다.

 

3.퇴사의사를밝힐때 회사측에서 나가는마당이라고 폭언을하셨는데

이또한 고발이되어 징계를줄수있는것인지..

폭언에 해당하는바는 - 성남에서 일어난 여직원 얼굴인가에 염산을 부은일..이있다며 얼마나 회사 대표와사이가 좋지않으면

그런일이있겟냐는 말을하셨음. 일종의 협박으로 느꼈으며 황당하고 기가막혀 웃으며 협박을하시는것이냐 물으니 그것이아니라

유종의미를 거두자라는말이다.하고 얼버무리심. 하지만 상당히 협박조였으며

퇴사의사를 밝히기 전에도 회사측 .대표가 웃으며 본인은 괴롭힐수있으니 잘지내보자라는말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머리쓰고싶지않으니. 니가잘하면 나도그렇게하지않겠다는 말을하였으며.

같이일하던 여직원 언니분이야기를 하시며 그분에게 화가 나서 때릴뻔하였다는말을 저에게 전하셨습니다.

이또한 저를 협박하는 것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분과있었던 일을 저에게 이야기하시며 그분을 때릴뻔하였으나 본인이 참았다는

이야기를 전하시는 것인지.. .. 이러한 폭언들을....... 제가 어떻게 고발하고 또 회사쪽에 징계나 불이익을 줄수있는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0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단퇴사시 문제가 되는 것은 갑작스러운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인데 근로계약시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지 통보를 3개월로 하였다면 그 근로계약이 인정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단지 3개월로 해지 통보를 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며 일반적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1개월전 통보만으로 충분하다면 민사소송시 이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습근로자에서 통상근로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급여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11.12 1409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11.12 555
임금·퇴직금 미 지급 상여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2014.11.12 263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최저임금 위반 문의드립니다. 1 2014.11.12 968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11.12 679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1 2014.11.12 251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연차 관련 1 2014.11.12 754
노동조합 지부장 임기 및 출마 자격 1 2014.11.12 682
임금·퇴직금 사대보험과 퇴직금 1 2014.11.11 1342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퇴사 후 급여....ㅜㅜ 1 2014.11.11 7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금액 산출 1 2014.11.11 181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 적용 1 2014.11.11 2186
임금·퇴직금 디스크재발로 인해 사직 1 2014.11.11 409
임금·퇴직금 경비직 2015년도 최저임금계산 2 2014.11.11 281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유류비 포함여부 1 2014.11.11 4562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적용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4.11.11 395
휴일·휴가 출장중 휴일에 특근처리가 가능한가요? 1 2014.11.11 360
임금·퇴직금 임단협소급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2014.11.11 493
여성 분만휴가중급여 1 2014.11.10 72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확인원 관련 1 2014.11.10 433
Board Pagination Prev 1 ...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1445 1446 ... 5859 Next
/ 5859